지난달 30일 충남 아산에서 소방 펌프차를 추돌해 소방관과 교육생 등 3명을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사 허모 씨(62)는 “사고 당시 라디오 채널을 맞추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게 된 원인이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라디오 채널 조작이 규제 대상이 아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중 금지된 행위로는 휴대전화를 직접 사용해 전화를 하거나 방송 등 영상물을 시청 또는 재생장치를 조작하는 행위 등이 있다. 2012년 경북 의성에서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며 운전하던 화물차 운전사가 사이클 선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난 후 마련된 규제다.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규제에는 라디오나 음악파일 재생처럼 음성만 나오는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는 빠져 있다. 라디오는 대부분 대시보드 중간 하단에 있어 이를 조작하는 데 눈길을 두면 사고 위험이 커진다. 허 씨의 주장처럼 시속 75km로 달렸을 경우를 가정하면 5초만 한눈을 팔아도 104m를 달리게 된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라디오를 비롯해 운전자들의 전방 주시를 방해하는 것들을 강력히 규제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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