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상의학회, ‘초음파 의사 실명제’ 캠페인 진행…환자들 적극 동참 권고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2일 16시 42분


정승은 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가 환자에게 본인을 소개하고 있다.
정승은 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가 환자에게 본인을 소개하고 있다.
대한영상의학회(회장 오주형, 경희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가 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초음파 의사 실명제 캠페인’을 추진한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간으로 해야 하는 검사임을 강조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영상의학과 의사가 본인의 명찰을 착용하고 환자 초음파 시행 전에 “영상의학과 의사 000 입니다”라는 본인 소개와 함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권장 하는 것이다. 박상우 대한영상의학회 홍보이사는 “대한영상의학회는 환자들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이 같은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며 “환자들도 자신에게 초음파검사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노력을 같이 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초음파 검사는 방사선이 나오지 않으며 외래나 병실에서 간단히 시행할 수 있는 영상 검사로 최근 보험 급여가 확대되고 있다. 초음파 검사는 CT(컴퓨터 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와 달리 검사를 하는 동안 동시에 진단과 판독이 이뤄져야하는 실시간 진료로 누가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학회의 주장이다. 또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나 검사 소견에 따라 검사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어 환자의 증상을 잘 알고 있는 의사가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홍은심 기자 hongeuns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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