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희정 구속영장 재청구… 4일 심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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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이 첫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한지 5일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재청구한 영장에 첫 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33)에 대한 안 전 지사의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만 포함했다.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A 씨 사건은 영장에 넣지 않았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안 전 지사의 성범죄를 규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안희정#구속영장#성폭행#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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