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사를 때리거나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강제 전학을 당할 수 있다. 그동안 교권 침해 학생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는 것 외에 달리 징계할 수단이 없었다. 이마저도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3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교권 침해 학생의 강제 전학과 학급 교체가 가능하도록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을 제안했다. 또 △특별교육, 심리치료 불참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교권 침해 학부모의 학교 출입 제한 등도 법에 명시하자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학생 인권은 어느 정도 보장받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교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교사로서 무력하다는 한탄이 많아 이 문제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13∼2017년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는 총 3854건에 달한다.
시교육청은 법 개정 권한이 없다. 하지만 교육부, 국회에서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조만간 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조 교육감의 이번 발표가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원단체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용 행보라는 분석도 있다. 취임 이후 줄곧 학생 인권만을 강조해온 조 교육감이 권한도 없는 교원지위법 개정을 제안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그간 시교육청의 학생 인권 강화에 각을 세우며 교권 강화를 주장하던 한국교총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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