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총수 2세인 조현준 효성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6월 취임한 이후 총수 일가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2번째다.
공정위는 3일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와 부당지원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효성그룹, 효성투자개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회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임석주 효성 상무 등 임직원과 효성 및 효성투자개발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이 지분 62.78%를 소유한 발광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업체인 갤럭시아가 2014년 자본 잠식에 빠지자 효성 재무본부는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갤럭시아를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갤럭시아는 2014년 12월과 2015년 3월 총 2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CB는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한계기업인 갤럭시아가 CB를 발행해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런데도 효성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이 발행 금액을 웃도는 담보를 제공하고 관련 리스크를 떠안기로 함에 따라 CB 발행이 이뤄졌다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 결과다. 효성은 반박 자료를 내고 “갤럭시아는 경쟁력을 인정받은 LED 선도 기업이고,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겪었을 뿐”이라며 “효성투자개발이 맺은 계약도 수익을 목적으로 한 정상 투자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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