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박근혜 1심 선고, 처음으로 TV 생중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4일 03시 00분


재판부 “공공이익 등 고려해 허가”
방송사 대신 법원 카메라로 촬영
‘재판 보이콧’ 박근혜 불출석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 1심 선고가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된다.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1, 2심 선고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3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생중계 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방송사 대신 법원이 직접 영상 카메라로 촬영한 뒤 송출할 예정이다. 기자단의 사진 촬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정에는 외주업체에서 빌린 고화질(풀HD) 영상 카메라 4대가 검사와 변호인 등이 앉는 구역에 설치돼 재판부 등을 비출 예정이다. 방청석 촬영은 하지 않는다. 줌인, 줌아웃도 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국민 알권리를 위해 주요 사건의 1, 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고, 이번에 이를 처음 적용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수 있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선 생중계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재판부의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공판에 불출석해 왔다. 2일에는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도태우 변호사(49·41기)는 이날 법원의 TV 생중계 결정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확정 판결이 나기도 전에 선고 내용 전체를 생중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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