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에 연루된 의료진 3명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 부터 조 교수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이들 중 3명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년차 간호사인 B씨에 대해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례적인 만큼 앞으로 의료계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조 교수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측은 “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잘못된 관행을 묵인·방치해 지도·감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불구속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간호사연대, 행동하는간호사가 모여 꾸린 이대목동병원 사건 대책위원회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시위했다.
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고 있다”며 “24시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한 의료인에게 주사액의 성분 변질이나 관리의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대목동사건 대책위 간호사는 “문제의 본질은 덮어둔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며 “경찰도 정부도 침묵하고 있지만 이 죽음의 책임은 그동안 병원들의 부실한 감염관리 체계를 방조하고 부추겨 온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의 이같은 반발에 신생아를 잃은 유가족들은 “우리 아이들은 의료진도 없는 상황에서 심폐소생술(CPR)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며 “의료사고가 아니라 살해당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신생아 사망사고는 지난해 12월16일 밤에 발생했다. 환아 4명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던 중 오후 9시32분께부터 오후 10시53분께 사이 순차적으로 응급조치를 받다가 숨졌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패혈증)으로 추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4일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시트로박터균 오염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