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김흥국 성폭행 의혹, 유죄 확인된 자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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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4일 17시 19분


사진=표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사진=표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경찰대학 교수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가수 김흥국의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 범죄의 4가지 원칙을 소개하며 진실이 밝혀질 것을 희망했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흥국 지인 A씨 ‘월드컵 당시에도 여성 추행…지켜보기 힘들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표 의원은 “모든 범죄는 ▲피해자 보호 ▲자수·자백·참회 사죄하는 자에겐 선처 감형 ▲범행 부인 피해자 공격 법적 쟁송(재판을 청구하여 서로 다툼)한 뒤 유죄 확인된 자 가중처벌 ▲허위사실 공표 무고 확인되면 엄벌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A 씨는 지난달 21일 김흥국을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6년 말 김흥국에게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성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한 김흥국은 A 씨를 상대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했다. 김흥국은 A 씨가 1억5000여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돈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김흥국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B 씨가 등장했다. “30년 이상 김흥국과 함께했던 지인”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B 씨는 4일 언론 인터뷰에서 2002년, 2006년 월드컵 기간 동안 술집 등에서 김흥국이 여성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김흥국이 피해자들을 취하게 한 뒤 성추행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흥국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며 B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흥국 측 관계자는 “증언하는 사람이 피해자도 아닌데 왜 이름을 감추면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30년 된 지인이라면 당당하게 이름을 밝히고 말을 하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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