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성폭행 관련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자 고소인 측이 유감을 표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피해자 법률지원단으로 구성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5일 오전 6시께 입장문을 통해 “오늘 새벽 안희정 전 지사의 구속영장 발부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신속한 기소와 공정한 재판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충남도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33) 등 고소인에 대한 법률지원을 비롯한 상담, 의료지원 등을 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2일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40분가량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9시간 가까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박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기각 결정과 함께 구치소를 벗어났다.
법원이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달 28일 검찰의 첫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인정된다”며 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혐의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적용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해 재청구 영장에는 추가된 범죄 사실은 없고,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A 씨와 관련된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두 번째 영장 청구 역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33)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설립을 주도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 씨를 2015~2017년 4차례 성추행하고 3차례 성폭행한 의혹도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