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측 “1심 재판 생중계, 너무 강한 유죄추정 상황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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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5일 11시 50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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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가한 데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전 변호인이자 현재 민사소송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4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3심까지 거쳐야 유죄로 확정이 되는 것이다. 유죄로 확정되기 전에는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 변호사는 “이 사건은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피고인은 전면적으로 무죄를 주장해서 대립이 극심하다. 그리고 진행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파행을 겪기도 했다”며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유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그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다룬 부분이 전국적으로 중계된다는 것은 형법상 권리 등이 훼손되고 나아가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받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생중계 허가에 가처분신청을 낸 데 대해서는 “전부 제한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제한해 달라는 것이다. 그 일부분은 주로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다”라며 “형량을 선고하거나 관련 법령 적용을 설명하는 부분까지는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공공의 이익, 피고인의 인격권 등 (고려해) 적절히 보도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실관계를 굉장히 상세하게 말하게 되는 부분은 지금이 1심이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이 1심 선고일 뿐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공판을 지켜보지 않겠냐는 진행자의 물음에는 “그렇긴 하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중계된다는 것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는 피고인의 입장, 형법상의 원리로 볼 때 너무 강한 유죄추정의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에 진행자가 미국, 영국 등 법원 생중계를 시행중인 국가의 경우 사실관계 부분을 빼고 생중계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미국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라든지 이런 적법절차 원리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철저하게 준수되는 나라로 유명하다. 때문에 이러한 중계에 대한 범위도 조금 더 열려있다”면서도 “그렇지만 미국도 일부 주법원에 대한 것이고 연방법원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절차 원리의 모국인 영국에는 2011년에야 촬영이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영국에서조차 1,2심은 금지되고 대법원과 최종심만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 변호사는 “사실관계 부분은 각각의 세부적인 쟁점마다 치열한 다툼이 있다”며 “전체적이고 공정한 그런 정보가 다 제공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상황, 아직 최종심이 아닌 단계, 일종의 진행 중인 판단을 마치 너무나 최종적인 판단처럼 전달될 수 있게 하기에 그런 부분이 형법상 원리 훼손을 가져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1심 생중계로 인한 이후 재판부의 항소심 판단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에게 1심 재판부의 판단 자체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2심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에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도 변호사는 최근 민사소송대리인 자격으로 박 전 대통령을 몇 차례 접견했다고 밝히며 “(1심과 관련)그런 말씀은 전혀 나누지 못했다. 대체로 별다른 건 없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1심 공판에 불출석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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