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꽃’ 검사장 직급 존폐 두고 개혁위들 ‘엇갈린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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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5일 22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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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을 대해 대체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던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와 대검찰청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이른바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직급의 존폐를 두고 엇갈린 권고안을 내놨다.

법무·검찰개혁위는 5일 “‘검사장’ 직급이 폐지됐는데도 검사장 승진과 관련해 직급이 사실상 유지돼온 측면이 있다”며 검사장 관련 제도 및 운용의 개선안을 통해 검사장 직급을 폐지하고 보직 개념으로 운영하라는 내용의 9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사장급 검사가 받는 차관급 예우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할 뿐더러 검사장 승진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한다는 것이다.

법무·검찰개혁위는 2004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단순화됐지만 이후에도 검찰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는 보직군 제도를 검사장 승진과 관련해 편법 운영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검사장 제도가 사실상 유지됨으로써 검찰의 위계적 서열 구조가 온존하고, 승진을 둘러싼 인사경쟁이 과열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검 개혁위는 “현재 검사장급 검사의 정원을 적정 규모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라”는 내용의 9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사장 숫자를 줄이고 예우를 축소하더라도 검사장 직급 자체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검 개혁위는 검사장 직급 자체가 사라지면 정권 교체기 때 정권이 보복인사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총장과 검사로 직급을 단순하게 나눠버리면 인사 변동성이 커지는 탓이다. 예컨대 검사장급 검사가 정권이 바뀐 뒤 시행되는 인사에서 갑자기 평검사로 발령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사들이 승진에 목을 매는 현상을 지적하며 검사장 직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대검 개혁위는 검사장에게 차관급에 준하는 처우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법무·검찰개혁위와 동일한 의견을 냈다. 개혁위는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외관상 특혜로 보이는 예우를 선제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장급 검사에게 제공되는 전용차량과 운전원 등 차관급 예우를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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