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아토피 학생,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6일 03시 00분


내주부터 ‘나쁨’ 이상인 날 적용… 2년내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

이르면 다음 주부터 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등 미세먼지에 민감한 학생들과 유치원생들은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인 날에는 학교에 가지 않아도 무단결석 처리되지 않는다. 또 2020년까지 모든 초중고와 유치원에 1개 이상의 교실에 단계적으로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다.

교육부는 5일 이런 내용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부터 강화된 미세먼지 기준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내놓은 대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 의견 수렴 결과 미세먼지에 민감한 학생의 질병결석을 인정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가 아무리 심해도 학교에 가지 않으면 무단결석이었다. 무단결석이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불리할 수 있다. 교사는 무단결석 학생의 가정방문을 해야 해 학부모, 교사 모두 불편했다.

앞으로는 미세먼지에 민감한 질병이 있다면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인 날에는 질병결석으로 처리된다. 현행 나쁨 기준은 미세먼지(PM10) 농도가 m³당 10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 이상, 초미세먼지(PM2.5)가 m³당 36μg 이상이다.

다만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 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입증하는 진단서를 학기초에 제출해야 한다. 학부모도 미리 담임교사에게 결석을 알려야 한다. 유치원생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질병결석이 인정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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