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싱’ 논란 진화 나선 靑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6일 03시 00분


조국 “수사권 조정위해 소통 계속… 구존동이 정신으로 논의” 입장문
檢 내부선 “의견 반영 미흡” 불만… 평검사들 집단적 의사 수렴중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5일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검찰이 배제되고 있다는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조 수석은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두 분은 지금까지 수사권 조정을 위해 소통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조정안이 있느냐고 물어봤지만 답이 없고, 진행되는 경과를 알지 못한다”고 작심 발언한 내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2일 문 총장과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견해차를 좁히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은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조정안 내용은 논의를 하기 위한 초안 중 하나”라며 “문재인 정부 구성원으로서 구존동이(求存同異·‘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찾으려 노력한다’)의 정신에 따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수사권 조정 논의에 검찰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감지되는 일선 검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은 없지만 자료 공유와 논리 개발을 통한 물밑 움직임은 활발하다. 최근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헌법상 영장청구조항 도입 경위’에 관한 자료와 토론회 발표 자료가 연이어 게시됐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사들은 집단적 의사도 모으고 있다. 일선 검찰청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문 총장의 지시로 평검사들을 고참 기수와 그 이하 기수 등 두 그룹으로 나눠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또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수사한 대림산업 현장소장 2명의 구속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가 이날 취소하고 석방한 것도 향후 경찰의 부실 수사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경찰이 이 사건의 제보자로부터 제출받은 핵심 증거가 사후에 작성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한상준 기자
#검찰 패싱#논란 진화#청와대#조국#수사권#소통#평검사#수렴#의사#불만#수사권 조정논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