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직후인 6일 오후 4시경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재판 시작 전부터 ‘박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촉구’ 집회를 하던 대한애국당 등 보수단체 회원 2000여 명(경찰 추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이 선고되자 크게 반발했다.
휴대전화로 재판 생중계를 지켜보던 한 참가자는 “김○○ 부장판사 개××”라며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 집회 사회자가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연단에 드러눕자 참가자들도 일제히 도로 위에 눕기도 했다. 집회 현장에는 참가자들이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관과 대형 작두 조형물을 세워놓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질서 유지를 위해 법원 주변에 3000여 명의 경찰을 투입했다. 시위대는 법원 입구로 향하는 길목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왜 막느냐”며 몸싸움을 시도했다. 일부 참가자는 현장을 촬영하던 기자를 국기봉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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