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산보다 벌금 많아… 못내면 최장 3년 노역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7일 03시 00분


재산 77억중 특활비 36억 추징
나머지 벌금 내도 139억 모자라… 노역땐 하루 일당 1270만원 꼴

법원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에게 징역 24년형과 함께 180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전 재산을 잃는 것은 물론 추가로 유치장 노역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77억여 원 규모다. 검찰은 올 1월 박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범죄수익 추징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중 서울 내곡동 사저(28억 원)와 예금 30억 원을 법원 허가를 받아 동결(추징 보전) 조치한 상태다. 추징은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조치다. 검찰은 당시 다른 예금 계좌에 들어 있던 19억여 원에 대해서도 추징 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해당 계좌의 입출금이 잦아 정확한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별도의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벌금에 대해서는 추징금과 달리 추징 보전 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나머지 재산을 당장 묶어둘 방법은 없다.

이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서도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서 추징금부터 먼저 환수할 가능성이 크다. 벌금은 다 못 내면 노역을 시킬 수 있지만 추징금은 다른 대체 형벌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뇌물 36억5000만 원을 추징하고 나머지 재산 40억여 원은 벌금으로 걷어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내지 못한 벌금 139억여 원에 대해서는 최장 3년간 구치소 노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노역 하루 일당은 약 1270만 원꼴이 된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박근혜#재판#벌금#판결#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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