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기준 전자발찌 착용자는 전국에 3008명. 성폭력사범이 2406명(80%), 살인 456명(15%), 강도 136명(5%), 유괴 10명(0.3%)이다. 성범죄자만 찰 것 같지만 다른 흉악범도 범행에 따라 재범 우려가 높을 경우 발찌를 채운다. 조두순처럼 상상도 못할 흉포한 성범죄를 저질러야만 채우는 것도 아니다. 기자의 위치 추적을 담당한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백인철 주임은 “지하철에서 엉덩이 서너 번만 만져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채울 수도 있다”며 “성범죄 형량이 높다고 반드시 다 차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리적 압박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전자발찌의 효과는 분명하다. 성범죄 재범률은 제도 시행 전(2004∼2008년 8월) 14.1%였으나 시행 이후(2008년 9월∼2018년 2월) 1.69%로 급감했다. 발찌 훼손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모두 99건(0.38%)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제도 도입 효과는 분명하지만 전자발찌를 채우면 모든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24시간 감시를 해도 늘 보호관찰관이 옆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기로 작정하면 막을 방법은 없다. 또 발찌 절단을 막기 위해 더 크고 무겁거나 강화된 재질로 만드는 것도 인권 등의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은 관리인력 증원이다. 전국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은 160여 명. 보호관찰관 1인당 평균 18.4명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산술적인 수치. 서울 남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 5명이 80명을 관리하고 있지만 밤에는 야근자 1명이 모두 맡는다. 야근자는 다음 날 쉬기 때문에 실제로는 4명이 80명을 맡는 셈이다. 미국은 전담직원 1명이 10명 미만을 맡고 있다.
이들에게는 공휴일이나 명절이 없다. 야근 다음 날 비번으로 쉬는 날이 있을 뿐이다. 쉬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동시에 출동할 상황이 벌어질 경우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 특히 밤에는 야근자 1명이 전부 맡기 때문에 두 건만 발생해도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도 인력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 1인당 100명 정도가 적정 인원이지만 현재는 320여 명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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