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 울산 시내버스 사고 유발 승용차 운전자 구속…의문 풀릴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8일 16시 17분


최근 울산 아산로에서 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시내버스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윤모 씨(23)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윤 씨는 5일 오전 9시 28분경 울산 북구 염포동 아산로에서 차로 변경을 하다 133번 시내버스와 부딪쳐 버스가 공장 담장과 충돌하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39명 중 2명이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윤 씨가 옆 차로에 버스가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감행한 이유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윤 씨가 차로 변경 과정에서 버스와 1, 2초가량 부딪쳤는데도 진로를 바꾸지 않은 점과 사고 직후 바로 차를 멈추지 않고 10초 정도 더 주행한 뒤 정지한 점을 정상적인 운행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윤 씨의 휴대전화 사용이나 졸음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윤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로 변경 과정에서 옆을 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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