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 아산로에서 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시내버스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윤모 씨(23)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윤 씨는 5일 오전 9시 28분경 울산 북구 염포동 아산로에서 차로 변경을 하다 133번 시내버스와 부딪쳐 버스가 공장 담장과 충돌하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39명 중 2명이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윤 씨가 옆 차로에 버스가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감행한 이유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윤 씨가 차로 변경 과정에서 버스와 1, 2초가량 부딪쳤는데도 진로를 바꾸지 않은 점과 사고 직후 바로 차를 멈추지 않고 10초 정도 더 주행한 뒤 정지한 점을 정상적인 운행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윤 씨의 휴대전화 사용이나 졸음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윤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로 변경 과정에서 옆을 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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