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14개 안팎 혐의 기소
4월 말 1심 재판 시작 예상
아들 시형씨도 기소로 가닥… 김윤옥 여사 혐의는 계속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77·구속)이 9일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110억여 원 뇌물수수와 다스 350억 원 횡령 등 14개 안팎의 혐의를 적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발부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14개 혐의가 기재돼 있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서울동부구치소 방문조사를 3차례 시도했으나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추가 조사는 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한 이후에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 수사해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다스 경영권 편법승계 및 횡령 혐의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이시형 씨(40)를 기소하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51) 등이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여서 형평성 차원에서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김윤옥 여사(71)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김 여사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4)으로부터 2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검찰은 장다사로 전 대통령정무1비서관(61)과 박재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63)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다스의 이 씨 부당 지원 의혹 등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이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이명박계 공천을 위해 여론조사에 쓸 돈으로 10억 원의 특활비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얻은 범죄수익을 동결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의 차명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재산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이 9일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 1심 재판은 4월 말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은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져 보름 뒤인 5월 2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1차 구속 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르면 10월에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심리할 사안이 많다고 판단하면 1심 재판부가 최대 6개월간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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