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30대, 유유히 출국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0일 03시 00분


법원 “도주우려 없다” 영장 기각
공항 검색대-출국심사 무사 통과… 베트남 공항서 검거돼 송환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채 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12시간 만에 공항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원에서 기각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5일 베트남에서 국내로 송환된 신모 씨(38)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달 4일 오전 경기도 한 모텔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A 씨(20·여)에게 마약류 성분 약품을 술에 타서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 받고 있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북부지법은 같은 달 30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어 위치가 확인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신 씨는 2007년 성폭행 혐의로 복역하고 2010년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두 차례 끊은 전력이 있었다.

경기 평택의 모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신 씨는 이달 4일 오후 8시경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인천국제공항을 찾았다. 신 씨가 휴대한 송신기를 통해 그의 위치를 파악한 법무부 청주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공항 근처 회사 창고에 업무 처리할 게 있어 왔다”고 둘러댔다.

인천공항 보안 검색대에서도 전자발찌가 감지돼 보안요원에게 별도의 출국심사를 받았다. 신 씨는 “법무부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했다. 전자발찌 착용자도 법무부 허락을 받으면 출국할 수 있다. 보안요원은 신 씨가 출국금지 대상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지 법무부에 확인한 뒤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9일 “신 씨가 출국 금지 대상이 아니었고, 조회 결과 수사를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통과시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신 씨가 출국해 전자발찌 위치 감지가 되지 않자 보호관찰소는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베트남 현지 경찰과 공조해 검거했다.

배준우 기자 jjoonn@donga.com
#성범죄#전자발찌#도주#해외도주#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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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추천 많은 댓글

  • 2018-04-10 08:36:54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대신 전자발찌를 채워야 합니다. 국가가 잘못한 일 입니다.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것이 국가요 법인데 이를 방치하다니 처 죽일놈이 판사아닐지

  • 2018-04-10 13:49:29

    이놈의 판사는 자기 딸이 성폭행되고 이렇게 판결할건가?

  • 2018-04-10 06:38:22

    그러게 뭐라카노? 옛부터 남자는 3뿌리를 조심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패가 망신 한다쟎나? 입뿌리 발뿌리 좇뿌리! 너는 3번째 조심 해야할 사항을 못 지켰으니 할수 없구먼 학교(빵간)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뼁끼통(변소) 청소 하는데서 부터 철저히 교육 받고 인간 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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