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찬양 또는 동조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 및 반포한 사람에게 징역형과 함께 자격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단, 재판관 9명 중 5명이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헌재는 진모 씨가 제기한 국가보안법 14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진 씨는 국가보안법 14조 중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고, 이를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배포한 자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는 국보법 내용이 이중처벌금지 원칙 등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 소원을 냈다.
재판관들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인지에서 의견이 갈렸다.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등 4명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행위가 지니는 위험성이 이를 배포하는 행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반면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 강일원 이선애 유남석 재판관 등 5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 소장 등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람이 이를 유포·전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막연하고 잠재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며 이를 미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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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0 04:53:04
남북한 대치속 예전 상황이나 지금 상황에 어떻게 법저촉이 안되는가 잡아다 가둬라 ...
2018-04-10 10:42:05
위한판결에 찬성하는 5명 이자들은 모두 총살 시켜야 대한민국이 살길이다
2018-04-10 11:44:17
헌재 재판관 위헌 소신 피력자 5명은 그들의 지상 낙원인 북쪽으로 북송시켜라!당장 북송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한국당의 국회의원들!너희들의 존재 가치도 이젠 얼마 안 남았거늘,모두들 의원직 반납하고,강력 투쟁 일선에 서라!대한민국의 좌빨 될 날이 오늘,내일!물렀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