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와 갈등을 겪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모 아파트가 이른바 ‘갑질 대응 매뉴얼’을 만든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산 가운데,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우편 배달원들에게도 엘리베이터 사용요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1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상상도 못한 엘리베이터 사용료’라는 제목으로 우체국 소속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의 글이 공유되고 있다.
글쓴이는 “어느 날 마스터키가 갑자기 먹통이 돼 관리실에 얘기하니 앞으로 모든 택배나 배달업체 측에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는 통보를 들었다”며 “뜬금없이 왜 이 같은 결정을 했냐고 물으니 입주자대표 회의 때 나온 얘기라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문을 내려받아서 보여주니 그 뒤로 얘기를 안 했다”며 “의외로 엘리베이터 사용료랍시고 요구하는 아파트들이 꽤 있다. 지은지 얼마 안된 곳들이 많이 그런다”며 해당 아파트측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는 “우체국은 상업적인 택배사와는 다르게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우편물을 배달하는 과정 중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요금을 국가의 보편적 업무수행 과정 중 부득이 발생하는 점을 이해해 면제해달라”는 요청이 담겨있다.
글쓴이는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디 아파트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이날 아시아경제는 서울 동대문구의 A 아파트라고 거명했다. 매체는 “A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택배 및 우편물 배달을 위해 아파트를 찾은 택배기사와 우체국 집배원들을 상대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요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카드키 보증금 10만원과 함께 매년 6만원씩의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 아파트 측은 “집배원이나 택배기사뿐만 아니라 출장 세차, 우유나 신문 배달하는 업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의 한 아파트도 택배기사들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 명목으로 카드를 발급하며 보증금 5만 원과 월 사용료 1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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