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 이윤택 씨(66)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13일 상습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이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극단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맡고 있던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다”며 “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 전 감독의 가해 행위 가운데 상당수는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다는 의미. 그러나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도 처벌이 가능한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성폭행 혐의의 경우 해당 조항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영장에는 적용되지 못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이날 이 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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