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자신이 성추행한 후배 여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52·사법연수원 20기)에 대해 구속 기소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는 13일 “안 전 검사장이 2015년 8월 하반기 검사 인사에서 서지현 검사(45·33기)를 통영지청으로 발령한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현안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조만간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조사단 수사 활동 종합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는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의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올 1월 대검찰청에 설치한 심의기구다.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위원장을 제외하고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이 현안위원회에서 수사 계속, 구속영장 청구,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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