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4시 반 광주 서부경찰서 1층 형사과 피의자보호실. 양손이 뒤로 수갑 채워진 회사원 김모 씨(24)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A 경장(26)에게 다가갔다. 그는 갑자기 A 경장의 고환을 오른발로 걷어찼다. 쓰러진 A 경장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의사는 A 경장 생식기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김 씨는 이날 오전 3시 광주 서구 모 술집에서 합석하려던 B 씨(25·여)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세 차례 때려 경찰에 체포됐다. 김 씨는 만취한 상태였다. 끌려간 경찰서 지구대에서는 난동을 부려 수갑을 차게 됐다.
술이 깬 김 씨는 “만취한 데다 화가 나서 그랬다. A 경장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14년에도 술에 취해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주요 부위를 걷어차 형사처벌 받는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두 차례 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김 씨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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