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법원장이 전권을 행사해온 헌법재판관 지명(3명)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후보 추천을 받아 재판관을 지명하기로 했다. 9명인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내규를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내규는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창종 재판관의 후임 지명 절차부터 적용된다. 이 소장과 김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재판관 지명권 행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법원 외부 인사 6명과 내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외부 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학식과 덕망이 있는 비(非)변호사 3명이다. 법원 내부 인사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다. 법관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받아 임명한다.
재판관 후보는 누구든지 추천할 수 있다. 추천 절차는 비공개이지만 피추천인 중 심사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피추천인 명단은 공개된다. 대법원장은 이들을 추천위원회에 제시하게 된다.
심사대상자들은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천위에 의해 적격 여부를 심사받는다. 최종적으로 지명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려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추천위의 회의 절차와 내용은 비공개다.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의견을 존중해 적임자로 판단한 인사를 재판관으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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