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 내란음모’ 46년 만에 무죄 선고…판사 “명예 회복 계기 되길” 울먹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9일 2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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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때 일어난 시국사건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 관련자들에게 4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2년 유죄 판결을 받았던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72)과 이신범 전 국회의원(68)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 신문 조서 등을 보면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을 당하고 자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한 뒤 “마지막으로 재판부에서 드릴 말씀이 있다. 사법부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인권수호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피고인들이 큰 고통을 당했다”며 사과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 판결이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보부는 1971년 당시 서울대생이던 심 의원과 이 전 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73),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사법연수생이던 고 조영래 변호사 등 5명이 사제폭탄으로 정부 기관을 폭파하려 하는 등 국가 전복을 꾀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재판에서 이 전 의원은 징역 2년, 조 변호사는 징역 1년6개월, 심 의원과 장 대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심 의원 등은 지난해 9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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