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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사망사고 의사·한의사 입건…9cm 장침 시술 중 폐 찔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4-22 16:32
2018년 4월 22일 16시 32분
입력
2018-04-22 16:12
2018년 4월 22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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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의료사망사고를 일으킨 의사와 한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남구의 내과의사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전 8시30분께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던 40대 여성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의 마취약제를 사용한 뒤 의료진의 관찰 없이 45분간 방치해 사망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의사 B씨는 지난달 2일 오후 3시께 왼쪽 팔을 치료하기 위해 방문한 70대 남성에게 장침(총길이 12cm, 침길이 9cm) 시술을 하던 중 왼쪽 폐를 찔러 기흉(공기가슴증)을 유발했고 이로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사회보건안전망을 훼손시키는 의료사고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사고 감정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전문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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