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전북도, 25∼27일 합동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24일 03시 00분


전북도는 25∼27일 도내 15개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경찰,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실시간 체납 차량 인식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1회 체납 차량은 현장 징수나 납부 안내를 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상습 체납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은 차량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 처분을 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8.5%에 이를 만큼 비중이 높아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의 강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자동차세#과태료#체납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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