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이상 건물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갖춰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24일 03시 00분


서울 6320곳 중 3599곳 미설치… 9월까지 설치 안하면 벌금 등 처벌

서울시내에서 펌핑형 정화조를 쓰는 건물은 9월까지 악취 저감장치 설치를 마쳐야 한다. 3599개 건물이 대상이다.

23일 서울시는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예 기간이 끝나는 9월 12일까지 하루 200명 이상이 사용하면서 펌핑형 정화조를 사용하는 건물은 악취 저감장치를 정화조에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5층 이상 건물은 대부분 포함된다.

펌핑형 정화조는 보통 하수관보다 더 깊이 정화조를 매립해야 하는 경우에 쓰인다. 공기압을 통해 오수를 밀어 올려 하수도관으로 흘려보내는 방식인데 이때 악취가 발생한다.

반면 자연유하식(自然流下式·고저 차를 이용해 흘려보내는 방식) 정화조는 하수관보다 높은 곳에 설치돼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서 악취가 덜하다.

악취 저감장치는 펌핑형 정화조 내부, 오수가 모이는 방류 수조에 송풍기로 공기를 주입해 악취 발생물질(황화수소·H₂S)과 산소를 결합시켜 냄새를 없앤다. 저감장치가 작동하면 황화수소 농도가 100∼350ppm에서 0.5∼2ppm으로 줄어든다. 설치 비용은 150만∼200만 원이다.

저감장치 설치 대상 건물 6320개 가운데 2721개는 설치를 끝냈다. 나머지 3599개 건물이 기한까지 설치하지 않으면 시가 건물주를 경찰에 고발한다. 이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
#정화조#악취저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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