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성년 제자 성폭행·추행’ 배용제 시인, 피해자들에 1억 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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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24일 11시 33분


배용제 시인
배용제 시인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시인 배용제 씨(54)가 민사재판에서도 피해자들에게 1억여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24일 이모 씨 등 피해자 5명이 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자 2명에게는 각 5000만원과 3500만원을, 나머지 3명에겐 각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배 씨는 2012∼2014년 경기 한 고교의 문예창작과에서 시 창작 과목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중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추행하고, 이 중 2명에게는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서 배 씨는 자신의 추천서를 받아야 주요 대회에 나갈 수 있는 등 입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지난해 9월 배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 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배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달 6일 원심과 같은 형을 내렸다.

피해자 5명은 배 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인 지난해 4월 배 씨를 상대로 총 1억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배 씨는 ‘삼류극장에서의 한때’ ‘이 달콤한 감각’ ‘다정’ 등 시집을 출간했다. 시집 ‘다정’으로 2016년 ‘올해의 남도 시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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