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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미성년 제자 성폭행·추행’ 배용제 시인, 피해자들에 1억 원 배상하라”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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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4 11:46
2018년 4월 24일 11시 46분
입력
2018-04-24 11:33
2018년 4월 24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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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제 시인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시인 배용제 씨(54)가 민사재판에서도 피해자들에게 1억여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24일 이모 씨 등 피해자 5명이 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자 2명에게는 각 5000만원과 3500만원을, 나머지 3명에겐 각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배 씨는 2012∼2014년 경기 한 고교의 문예창작과에서 시 창작 과목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중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추행하고, 이 중 2명에게는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서 배 씨는 자신의 추천서를 받아야 주요 대회에 나갈 수 있는 등 입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지난해 9월 배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 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배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달 6일 원심과 같은 형을 내렸다.
피해자 5명은 배 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인 지난해 4월 배 씨를 상대로 총 1억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배 씨는 ‘삼류극장에서의 한때’ ‘이 달콤한 감각’ ‘다정’ 등 시집을 출간했다. 시집 ‘다정’으로 2016년 ‘올해의 남도 시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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