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춘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대출한도 3억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4월 24일 15시 38분


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전용 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맞벌이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 다자녀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이란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기준은 현행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약 74%에 해당하는 수치다. 대출한도는 기존 3억 원으로 유지된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소득기준, 대출한도 등이 차등 적용된다. 1자녀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기준은 8000만 원, 2자녀는 9000만 원, 3자녀 이상은 1억 원이다. 1·2자녀의 경우 대출 한도는 3억 원, 3자녀 자녀 이상의 경우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현행 보금자리론은 획일적 공급요건으로 인해 맞벌이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했다”면서 “신혼부부의 경우 초기자금이 부족한 맞벌이 신혼부부 다수가 제외됐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수 증가·성장 등에 따른 양육비 부담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대출한도 제약(3억 원)으로 추가대출 수요도 발생했었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은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서류접수·대출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약 3주 뒤에는 대출금 수령이 가능하다.

소식을 접한 다수의 신혼부부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아이디 81su****는 부동산 관련 카페에 “비현실적이던 보금자리론이 그나마 현실적으로 바뀌었다”고 했고, 아이디 look****은 “합산 소득 때문에 대출 이용을 못했는데 즐거운 소식이다. 잘 활용해서 전세 만료 후 이사 계획을 가져야 겠다”고 밝혔다.

반면, 소득 기준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낸 이들도 보인다. 아이디 hell****은 “1억까지는 올려줬으면 했다”고 했고, 아이디 얼른****은 “개인적으로 소득 제한 더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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