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괴산군수 4명 모두 형사처벌 불명예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26일 03시 00분


나용찬 군수, 大法서 당선무효형

충북 괴산군이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선출된 민선군수 4명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나용찬 군수는 24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16년 12월 지역 시민단체에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확정했다.

나 군수는 당시 견학을 가는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광버스에 올라 이 단체 여성국장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됐다. 또 이 사실이 보도되자 기자회견을 열어 돈을 빌려줬다가 받은 것이라고 거짓 해명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나 군수는 곧바로 군수직을 상실했고, 앞으로 5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다.

나 군수에 앞서 재임한 역대 민선군수 3명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다. 전임 임각수 군수는 수뢰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받고 복역 중이다.

앞서 1998년 재선에 성공한 김환묵 전 군수는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중도 하차했다. 또 2000∼2006년 재임한 김문배 전 군수는 승진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아내를 통해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물러났다.

한 주민은 “군수가 중도에 물러나 안타깝다.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지방선거에서 깨끗하고 도덕성을 갖춘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6·13지방선거에 나선 괴산군수 후보들은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차영 전 충북도 경제통상국장(더불어민주당)과 송인헌 전 충북도 혁신도시관리본부장(자유한국당), 임회무 충북도의원(무소속) 등이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민선군수#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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