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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1심서 징역 5년…“회원분들 평생 안고 가겠다” 옥중 편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4-26 17:43
2018년 4월 26일 17시 43분
입력
2018-04-26 15:51
2018년 4월 26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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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씨.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 유치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32)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동생(30·구속기소)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하고 다만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이 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한 증권전문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리고 투자자들에게 총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 강남 청담동 고급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다.
그는 지난해 10월 옥중 편지로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씨는 활동했던 온라인 카페의 운영자는 이 씨가 보낸 것이라며 그의 편지 내용을 전했다.
이 씨는 편지에서 "여론은 나를 나쁘게만 보는 것 같아 슬프다. 회원들과 미래를 꿈꿨던 나로서는 여론과 법의 힘을 실감한다"면서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는다. 회원님들에게 돌아가기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있고, 법, 회계 공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간을 자기반성과 지난 날을 돌아보는 시간, 개구리가 뛰기 위해 움츠리는 기간으로 생각해보려 한다"며 "회사를 잘 키워보려 한 욕심, 그리고 회원 분들을 향한 진심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와전돼 가슴 아프지만 회원 분들은 평생 제가 안고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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