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때 복수국적 신고해야 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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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해외체류자 부정수급 차단… 9월부터 ‘복수국적 체크란’ 신설
허위기재뒤 받으면 이자도 환수

아동수당 신청 시 복수국적 신고가 의무화된다. 복수국적이 아니라고 거짓 기재한 뒤 부정 수급 사실이 들통 나면 받은 수당의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토해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올 9월부터 시행할 아동수당의 신청서에 ‘복수 국적여부 체크’란을 만든다고 26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국내 2인 이상 가구 중 상위 소득 10%를 제외한 모든 가구의 만 0∼5세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육아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복수국적자가 다른 나라 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면 출국 사실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이를 악용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복지수당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많았다. 2013년 출국한 중국 동포 김모 씨(45)가 5년간 양육수당을 부정수급해 온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뒤늦게 수사에 들어가기도 했다(본보 26일자 A14면 참조). 만 0∼5세 아동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

아동수당의 경우 그 대상자가 훨씬 많은 만큼 복지부는 신청 단계에서 복수국적 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복수국적자라고 표시한 사람은 관할 시군구에 자신의 모든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복수국적이 아니라고 허위기재했다가 몰래 출국해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동안 지급한 아동수당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더해 환수한다.

복지부는 다른 복지수당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앞으로 복수국적자의 명단을 따로 관리할 방침이다. 법무부로부터 자진 신고한 복수국적자 명단을 넘겨받고 각종 복지행정 과정에서 확인된 복수국적자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아동수당 신청#복수국적 신고#장기 해외체류자#부정수급#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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