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공안검사들이 외부 학회와 가진 학술대회에서 쓴 소리를 들었다. 공안부를 사실상 해체할 것과 “대기업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검찰도 책임이 있다”는 등의 지적을 받은 것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27일 ‘형사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동법’을 주제로 노동법이론실무학회(공동회장 박종희 고려대 교수·주완 변호사)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검이 노동 관련 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의 김선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는 검사들 앞에서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한 재벌그룹은 무노조 경영을 몇 십년간 표방하고 있고, 다른 재벌은 대법원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음에도 오랜 기간 이를 무시했다”며 “대기업들이 이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검찰에도 상당히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대검 공안부를 폐지해 노동전담부 형태로 개편하고, 기소권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2015~2017년 공안사건으로 접수된 27만여 건 가운데 노동사건은 24만여 건으로 88.4%에 달한다. 대공사건은 0.2%였다.
MBC 사측이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을 취재·제작 부서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발표자인 김도엽 서울서부지검 검사(41·33기)는 이날 “조합원 개인에 대한 부당한 전보라 할지라도 노조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며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를 입증하는 데 충분한 사례가 축적되거나 견해가 정립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인사말에서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 것을 잘 안다”며 “특히 노동 사건과 관련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 알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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