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30일 가석방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30일 03시 00분


3년6개월刑 복역중… 11월 만기

회삿돈 횡령과 해외 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5·사진)이 30일 만기 출소 6개월을 앞두고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장 회장 등 가석방 대상자를 확정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장 회장은 2005∼2015년 3월 무자료 판매로 회삿돈 88억여 원을 빼돌리고 가족 명의 계열사의 급여, 거래 명세를 조작해 34억 원을 챙기는 등 12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5년 5월 기소됐다. 장 회장은 회삿돈 일부를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호텔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는 데 쓴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장 회장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한 장 회장은 올 11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가석방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일선 교도소에서 선별한 후보에 대해 모범 수형 성적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대상자를 결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재가하게 돼 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횡령#도박#장세주#동국제강 회장#30일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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