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과 해외 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5·사진)이 30일 만기 출소 6개월을 앞두고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장 회장 등 가석방 대상자를 확정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장 회장은 2005∼2015년 3월 무자료 판매로 회삿돈 88억여 원을 빼돌리고 가족 명의 계열사의 급여, 거래 명세를 조작해 34억 원을 챙기는 등 12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5년 5월 기소됐다. 장 회장은 회삿돈 일부를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호텔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는 데 쓴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장 회장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한 장 회장은 올 11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가석방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일선 교도소에서 선별한 후보에 대해 모범 수형 성적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대상자를 결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재가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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