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4개 분야로 나눠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재도장 공사를 완료한 사하구 다대5지구 아파트.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다함께 행복한 동네 만들기(다복동) 사업의 일환으로 4개 분야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시는 부산도시공사(BMC),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의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최장 20년(청년 지원은 최장 6년) 동안 시중 전세 시세의 30% 수준으로 싸게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증금 450만 원에 월 임대료 10만 원 정도를 낸다.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하고 시행자가 기존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보증금은 지원 한도(7000만 원) 내에서 전세금의 5%를 납부하며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면 된다.
두 번째는 주거급여 지원 사업이다. 기준중위소득 43%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차급여를, 주택 소유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한다.
세 번째로 부산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동절기 난방비를 가구당 5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관내 영구임대주택 20개 단지 2만6296가구. BMC와 LH가 가구별 관리비를 부과할 때 대상자에게 난방비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1만2056가구에 6억 원을 지원했다.
네 번째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다. BMC와 LH가 관리하는 주택 가운데 지은 지 15년이 넘은 영구·50년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시설을 개·보수해 준다. 올해는 6개구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배관 교체, 외벽 도장 등 6개 항목 사업을 진행한다. 김형찬 부산시 창조도시국장은 “저소득층이 행복한 따뜻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주거복지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체감도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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