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서버 갖추고 영어 사이트 운영, 이용자 120만명… 비트코인 결제
교사 등 한국인 이용자 156명 입건
익명성이 강한 ‘다크웹(dark-web)’으로 해외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운영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또 이곳에서 아동음란물을 내려받은 공중보건의 등 156명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다크웹은 접속하는 데 허가를 받거나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은밀한 웹사이트다. 사용자 신원을 암호화할 수 있어 ‘인터넷 암시장’으로도 불린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2015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다크웹을 통해 외국 아동음란물을 팔고 가상통화를 대가로 받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손모 씨(22)를 3월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손 씨는 총 415비트코인(약 4억 원)을 챙겼다.
손 씨는 충남 당진시 자신의 집에 서버를 갖춰 놓고 외국의 10대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가 나오는 음란물을 팔았다. 이용자들로부터 0.01∼0.03비트코인(약 10만∼30만 원)을 받고 동영상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줬다. 0.03비트코인을 내면 6개월간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게 치밀하게 고객을 관리했다. 웹사이트를 영어로 만들어 외국인을 다수 끌어들여 전체 이용자 수가 120만 명에 달했다. 이 중 유료회원은 4073명이었다.
경찰은 이용자 중 한국인으로 확인된 1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부분 20대 미혼 남성으로, 회사원과 대학생이 많았다. 공중보건의와 계약직 공무원, 기간제 고교 교사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미국과 공조 수사를 벌여 혐의를 포착하고 3월 초 손 씨의 집을 급습해 다크웹 서버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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