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 강화… 숨지면 최대 15년刑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일 03시 00분


대법 양형위 양형 기준 개정
“아동학대중상해죄 최고 12년刑, 집행유예 제한… 가급적 실형”

7월경부터 아동학대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현행보다 형량을 더 가중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지난달 30일 제86차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범죄 등에 대한 양형 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양형 기준은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별다른 이유가 없을 때에 따르는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처벌법상 학대받은 아동이 크게 다친 경우(아동학대중상해죄)에 대해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 상한을 현행 7년에서 8년으로 강화했다. 학대를 받은 아동이 숨졌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선 형량 가중 상한을 현행 9년에서 10년으로 올렸다. 죄질이 좋지 않아 형량의 50%를 더 늘릴 수 있는 아동학대중상해 범죄에 대해선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지고, 아동학대치사 범죄에 대한 처벌은 최고 징역 15년까지 내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양형위는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학대 범죄를 ‘일반가중인자’로 새롭게 추가하면서 더욱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일반양형인자는 기본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하는데 일반가중인자에 포함되면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무겁게 처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요건도 엄격해진다. 아동학대 범죄자에게는 가급적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했는데, 피해자가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인 경우와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부정적 참작 사유로 규정했다.

위원회는 다음 달 11일까지 관계기관과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아동학대#처벌 강화#숨지면 최대 1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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