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5월부터 9월까지 광주지역 골프장 5곳을 대상으로 토양 및 수질 농약 잔류량 실태를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골프장에서 농약을 과다 사용해 주변 토양과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골프장은 어등산컨트리클럽 회원제(18홀) 및 대중제(9홀), 에콜리안광산(9홀), 빛고을컨트리클럽(9홀), 광주체력단련장(9홀) 등이다. 골프장마다 건기와 우기에 한 차례씩 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여부와 골프장 내 토양(그린, 페어웨이), 수질(연못)을 조사한다.
독성이 강하고 환경 잔류성이 높아 골프장에서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된 고독성 농약 3종과 잔디 사용 금지 농약 7종, 골프장에 사용이 허용된 농약 18종 등 총 30종에 대해 검사한다. 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고독성 농약과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을 사용한 골프장은 없었다.
정숙경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폐기물분석과장은 “지속적인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로 고독성 농약 사용을 방지해 골프장 생태계를 보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로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