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관위, 공주시장 예비후보 등 15건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3일 03시 00분


6·13지방선거 과열 양상

‘공천 관련 금품 주고받기, 8000명의 주민에게 맞춤형 엽서 발송, 경력 허위 기재….’

6·1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충남지역에서 각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이 이어져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하고 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천안갑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 A 씨와 충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B 씨는 지난해 8월 31일 천안시내 A 씨 아파트 인근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도당위원장을 만나 좋은 얘기를 해 달라”며 공천 관련 식사비 명목으로 A 씨에게 45만 원을 준 혐의다.

지방선거에서도 선관위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도선관위는 지난달 30일 태안군수 예비후보자 C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모 대학 교수로 재직했던 것처럼 자신을 알린 혐의다.

2일 현재 충남도선관위가 이번 선거와 관련해 수사당국에 고발한 건수는 총 15건으로 늘어났다. 기소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하는 고발은 선관위 조치 내용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다. 아직 도지사 후보들은 고발이 없지만 기초단체장은 공주가 2건으로 가장 많고 천안, 아산, 부여, 홍성, 태안이 1건씩이다.

선관위는 지난달 20일 공주시장 예비후보인 D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 D 씨는 올해 1월 초 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자신의 성명, 사진, 선거 출마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발송한 혐의다.

충남도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지면서 위법 사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충남도선관위#6·13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