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피고인’으로 또 다시 법정에 선다. 1995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지 23년만이다.
전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된 것은 1995년 김영삼 문민정부에 의해 5·18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면서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6년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나란히 섰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 노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뇌물수수로 국가 경제를 부패시키는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구호 아래 과거 정권의 정통성을 심판하고 있으나 현실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역사를 자의로 정리하고 재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후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노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같은 해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고 대법원은 이듬해 이 형을 최종 확정했다.
수감생활을 이어가던 두 전직 대통령은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전 전 대통령은 이후 추징금 2205억 원의 환수를 놓고 본인 명의로 된 전 재산이 29만 원 뿐이라며 납부를 거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번엔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 속 일부 내용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1980년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라고 기술했다. 그해 4월 조 신부의 유가족 등은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 등도 출판 및 배포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광주지검 형사1부(이정현 부장검사)는 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수사·재판 기록,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 등 관련 자료를 통해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3월 전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전 전 대통령은 ‘나는 5·18과 무관하다’며 소환에 불응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회고록에서 5·18 관련 부분은 비서관이 작성한 것이고 1995년 검찰 조사 조서 등을 토대로 쓴 것”이라는 입장이 담긴 불출석 사유 및 진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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