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기, 영장 발부 51일 만에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4일 03시 00분


마포대교 불법점거 시위 혐의
일부 노조원 “수갑 채우지 마라”, 영장집행 놓고 경찰과 몸싸움도

퇴근길 서울 마포대교 남단을 점거하고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장옥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동조합 위원장(56)이 구속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51일 만이다. 장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된 첫 노동단체 간부다.

경찰은 지난달 4일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충돌이 우려된다며 장 위원장이 은신하던 서울 영등포구 건설노조 사무실에 진입하지 않았다. 이후 사무실 주변에 경찰만 배치했을 뿐 집행 시도는 하지 않았다.

영등포경찰서는 3일 오후 2시 50분경 건설노조 사무실 앞에서 장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지 마라” “걸어서 가겠다” 등을 외치던 일부 노조원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반면 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 회원 10여 명은 “장옥기를 구속하라”고 외쳤다.

경찰은 장 위원장을 구치소에 수감하고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부터 건설노조 측과 장 위원장이 언제 경찰에 자진 출석할 것인지 논의했다. 그리고 최근 3일 경찰에 출석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연행되기 전 장 위원장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단결해서 건설근로자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지급보증제 등을 담고 있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퇴근시간대에 마포대교 남단을 불법 점거한 건설노조 시위를 이끈 혐의로 올 3월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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