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살인미수’ 혐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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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4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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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사진=채널A
광주 집단폭행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가해자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등 다각도로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일 채널A에 나뭇가지로 눈을 찌른 것으로 알려진 박모 씨(31)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살인미수’ 혐의 적용은 피해자 A 씨의 형인 B 씨의 요구 사항이다. B 씨는 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광주 집단폭행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면서 “범죄에 가담한 전원이 구속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죄명도 ‘살인미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경찰은 공동상해 혐의로 박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적극 가담행위가 나온 자를 발견한다면 추가 구속도 검토를, 조직 관련 그런 부분도 다 각도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집단폭행 사건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 30분경 광주 광산구의 한 병원 앞에서 발생했다.

택시 탑승을 놓고 남성 3명, 여성 2명인 피해자 일행과 남성 7명, 여성 3명인 상대방 무리가 시비가 붙으면서 발생했다. 이 가운데 피해자 A 씨는 실명 위기에 처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청원이 빗발쳤고, 이틀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한 달 내 20만 명 동의)이 충족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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