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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순실 ‘염색+화장’ 달라진 모습…차량서 내리다 넘어지기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5-04 14:37
2018년 5월 4일 14시 37분
입력
2018-05-04 11:55
2018년 5월 4일 11시 55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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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62)가 4일 달라진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최 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최 씨는 화장을 하는 등 단정한 모습이었다.
최 씨는 염색을 한 듯 머리 색깔도 짙어졌다. 최 씨의 변호인은 지난해 염색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최 씨가 ‘염색약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구치소장에게 건의해 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구두를 신은 최 씨가 차량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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