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일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 사 팀장 B 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는다. 또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는 범행에 대해 변명하는 등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녹음파일 등 수사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달 1일 조 전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가량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조 전 전무는 “광고 촬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행사 측에 문의했는데 답변이 없었다. 무시당하는 기분에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벽 쪽을 향해 던진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손으로 밀었는데 사람이 맞은 것”이라며 참석자를 향해 음료를 뿌렸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조 전 전무는 아울러 갑질 논란이 불거진 뒤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익명 게시판에 게시된 직원들의 제보 글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며 증거 인멸 의혹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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