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갑질 논란으로 여론의 공분을 산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6일 “피해자 모두가 처벌을 불원한 상황이므로 영장 재신청은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한 뒤 마무리해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알려진 초기 음료수를 맞은 피해자 2명 중 1명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직후 다른 1명도 추가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해 폭행 부분이 ‘공소권 없음’ 처리된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앞서 4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검찰은 조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고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됐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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