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김성태 폭행범 단독범행 주장…경찰 구속영장 신청키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5-06 16:15
2018년 5월 6일 16시 15분
입력
2018-05-06 16:06
2018년 5월 6일 16시 0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경찰이 단식농성 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원내대표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김모 씨(31)를 건조물 침입, 상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단식농성 중인 정당의 원내대표를 상대로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5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본관 방향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김 원내대표의 턱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원내부대표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며 단체나 정당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5일에 대북 전단 살포 반대를 위해 경기 파주시 통일전망대에 가려다가 이미 살포가 저지됐다는 소식을 듣고 국회로 향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정신병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건강보험공단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삼성전자 노조, ‘임금 5.1%↑’ 임협 잠정합의안 부결
ICC, 네타냐후에 체포영장 발부… “전범 혐의”
野,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與 퇴장한 채 단독 처리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