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난민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6일 18시 13분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이 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이란인 A 씨가 “난민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차 판사는 “이란은 이슬람교도가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다”며 “A 씨가 이란으로 귀국하면 기독교 개종자라는 이유로 이란 당국에 의해 박해를 받을 수 있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차 판사는 “이란의 기독교 개종자들은 폭행, 괴롭힘, 고문, 학대 등의 심각한 수준의 박해에 여전히 직면해 있다”며 “A 씨가 이란으로 돌아가 기독교 개종 사실을 숨기고 생활하면 박해를 피할 수도 있으나, 이는 종교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이란인으로 2011년 8월 한국에 입국했다. 2011년 12월부터 한국에서 교회를 다녔고 매주 빠짐없이 주일예배에 참석했다. 교회에 다닌 지 4년이 넘은 2016년 3월 세례를 받고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A 씨는 2016년 4월 출입국관리소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고 법무부에 낸 이의 신청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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