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초 경기의 S 의원은 읍내에서 ‘누가 의사이고 환자인지 모를 병원’으로 유명했다. 원장 A 씨(82)와 의사 B 씨(81) 등 2명이 진찰실을 지켰는데, 손을 떨다가 청진기를 놓치거나 기침을 심하게 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해 3월 조사해보니 비의료인이 A 씨의 명의를 빌려서 차린 ‘사무장 병원’이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 사이에 적발된 사무장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한의사 및 치과의사 포함) 206명 중 60대 이상의 비율은 32%였다. 같은 기간 전국 의사 중 60대 이상의 비율(8.6%)보다 3배 이상으로 높다. 70대 이상 의사의 비율은 사무장 병원이 18%로 일반 병원(3%)의 6배였다.
이는 ‘바지(가짜) 원장’이 필요한 비의료인 실소유주(사무장)와 나이 든 의사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의사는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평생 면허를 유지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병원은 60대 의사를 새로 채용하지 않는다. 진료 업무가 높은 집중력과 체력을 요하는데다 근무 시간도 길기 때문이다. 사무장으로선 젊은 의사보다 연봉이 적은 고령 의사를 원장실에 앉히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진료를 떠넘기면 인건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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